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중 60일 이상 조합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의 가입서류

공통 구비서류

조합원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금융거래정보(출자금)제공의뢰(동의)서

출자금 핵심설명서

개인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사본

어업인 입증서류(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어업종사자증명서(어촌계장 발행), 등기 또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조합원의 상속서류

지분환급청구서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추가제출) 및 기본증명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 실명확인증표 징구)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대표상속인 통장사본